出国留学网

目录

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(三)

字典 |

2011-01-02 01:20

|

推荐访问

实务内容

【 liuxue86.com - 机经真题 】


질문 7)

- 이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의 체류활동에 대해서 알아
보자

- 방문취업 사증은 취업사증이므로 국내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의 활동범위는?

답변 7)

- 출입국관리법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, 이는 세계각국의 외국인 관리 상 보편적인 원칙이다

-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35개 체류자격별로 해당 외국인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, 이를 위반한 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

- 방문취업 자격의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하면,

방문, 친척과의 일시동거, 관광, 요양, 견학, 친선경기, 비영리문화예술, 회의참석, 학술자료 수집, 시장조사․업무연락․계약 등 상업적 용무*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

*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것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상업적 용무에 해당하지 않음

취업허용업종(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참조)

◦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35개 취업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취업활동

- 농업, 어업, 제조업, 건설업, 도소매업, 숙박 음식업, 육상여객 운수업, 사업지원서비스업, 사회복지사업,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, 냉장·냉동창고업, 자동차 종합수리업, 자동차 전문수리업, 이륜자동차 수리업, 욕탕법, 산업용세탁업, 개입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 등이 대표적

※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령(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)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제한

질문 8)

그렇다면 방문취업 비자로는 일반 사무직근로자로 취업한다든가직접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?

답변 8)

- 맞다.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서의 취업은 이미 얘기한 35개 업종 내에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활동만 가능하므로 특정 회사의 통역지원 등 사무직근로자는 물론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직접적인 사업체 운영은 할 수 없다

질문 9)

그렇다면 고학력자가 부득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전문직 내지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?

답변 9)

- 방문취업 자격이 아닌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하다

- 특히,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단순방문 등으로 1년에 4회 이상 자주 출입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다

질문 10)

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.

-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?

답변 10)

-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

-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등으로는 여권 및 거민증과 3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

  想了解更多机经真题网的资讯,请访问: 机经真题

本文来源:https://www.liuxue86.com/a/181963.html
延伸阅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