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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(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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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1-02 01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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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liuxue86.com - 机经真题 】


◦ 질문 4)

- 무엇보다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취업도 하기 위해서는누가 방문취업비자발급 대상이 되는 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?

▹ 답변 4)

-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
-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,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, 두 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

- 그리고 만 25세의 연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


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

◦ 질문 5)
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범위,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?

▹ 답변 5)

- 그렇다.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.10.1.까지, 구소련지역 동포는 1945.8.15.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.

◦ 질문 6)

-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은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로 구분되어연고동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, 무연고동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에서 당첨되어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되는데, 먼저 한국어시험이나 전산추첨 등 절차에 알아보도록 함

- 한국어시험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에 대해 설명 부탁

▹ 답변 6)

- 한국어시험 종류는 실무한국어시험

- 주관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(정부출현기관)

-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

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을 97년부터 전세계 30여개 이상 국가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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